대한민국 국세청은 1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(무통장입금, 예치금 등)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는 매출증빙을 발행하며, 사업자는 이 증빙의 발행 의무를 가집니다.
프로모드에서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서비스 신청하기
현금영수증 서비스는 통합결제(PG)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KSNET 제외)
Note
- KSNET을 이용할 경우, 이니시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상점 관리 > 결제 관리 > 현금영수증 서비스 신청/설정 > 서비스 신청에서 ‘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면세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면 복합과세 현금영수증을 지원하는 PG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
- 일반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.
현금영수증 발행 설정하기
상점 관리 > 결제 관리 > 현금영수증 서비스 신청/설정 > 발행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발행기능 사용 여부 설정
- 자동 발행 설정은 주문 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,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행하는 기능입니다. 취소, 교환, 반품 등 주문의 변동 사항이 생기더라도 최종 주문 기준으로 자동 취소 및 재발행됩니다.
- 수동 발행 설정은 현금영수증을 운영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자동 취소 및 재발행도 운영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.
Note
-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업태(업종)의 경우 사용안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.
- 신차 판매, 중고차 판매, 가스제조업 및 공급, 가스 집단 공급, 수도사업, 렌터카, 유무선 통신사업, 부가통신업, 기타 전기통신업, 유선 및 위성방송, 보험, 상품권 매매, 수업료, 입학금, 각종 세금(국세, 지방세), 각종 공과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, 아파트 관리비, 텔레비전 시청료, 고속도로 통행료, 승용차(신차) 구매비
의무발행 설정
-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일 때 자동으로 발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
Note
-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가 발생한 경우,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.
주문서 표시설정
- 쇼핑몰 주문서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의 표시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‘표시안함’을 선택하면 쇼핑몰 주문서 화면에는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이 표시되지 않고, 주문 완료 또는 주문 상세 화면에서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Note
- 해당 기능은 스마트디자인 편집 창을 통해 주문서 작성 화면 HTML 및 CSS를 수정해야 쇼핑몰에 반영됩니다. 디자인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적용합니다.
사업장 형태
-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일반 과세업자 또는 면세/간이사업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공급가액 산출 시 소수점 이하 처리 기준
- 공급가액에 대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내림, 반올림, 올림 계산 설정이 가능합니다.
- 내림 설정은 공급가액이 24.00122원 일 때 24원으로 계산합니다.
- 반올림 설정은 공급가액이 24.00122원 일 때 24원으로 계산합니다.
- 올림 설정은 공급가액이 24.00122원 일 때 25원으로 계산합니다.
Note
-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됩니다. (대한민국 국세청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- 공급가액은 총 신청금액에서 1.1을 나눈 금액입니다. (공급가액 = 총 신청금액 / 1.1)
- 세액은 총 신청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 (세액 = 총 신청금액 - 공급가액)
발행신청 기간 제한
- 현금성 결제가 발생하면, 설정한 기간 동안 쇼핑몰 주문상세화면에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관리하기
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고 발행 및 발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관리를 참고합니다.